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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검찰청 방호공무원 복제 규정

발행 2016.04.1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찰청 방호공무원 복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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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제복 및 제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제) 방호공무원의 복제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 (지급수량 및 사용기간) ① 방호공무원에게는 제복과 제모를 겨울용·봄가을용 및 여름용으로 각 한 벌씩 지급한다. ② 사용기간은 제복은 2년, 제모는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사용기간은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 (제복·제모의 착용) ① 방호공무원은 근무시간에 제복과 제모를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 청의 근무환경에 따라 기관장은 제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제복과 제모의 착용기간은 겨울용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봄가을용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름용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재지급 등) ① 방호공무원이 사용기간 내에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대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 또는 훼손이 당해 방호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방호공무원은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지급품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다.

제6조(지급품의 반납) ① 방호공무원이 사용기간 내에 전직·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급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방호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5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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