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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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조사
제2조(내부 공익신고자) ① 법 제2조제7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2.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3.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4.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5.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 6.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조 삭제
제3조의2(보상금의 지급신청) 내부 공익신고자는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의3(보상금의 지급신청 기간) 제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피고인, 상대방 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보상금 지급사유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신청기간이 경과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보상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3조의2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내부 공익신고자 범위, 공익신고 내용, 공익신고 기관 및 조사ㆍ수사결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상금 등의 수령 여부,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내부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ㆍ청렴포털 홈페이지(www.clean.go.kr) (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ㆍ청렴포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위원회 내에 구축되어 있는 청렴포털의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예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⑤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법 제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1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의 신고자가 직접 봉인해제를 요청한 경우 신고사항 확인절차 일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2에 따른 위임장 2. 공익신고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던 변호사의 확인서 ⑥ 신고자보상과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이하 "봉인ㆍ보관 자료"라고 한다)의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봉인ㆍ보관 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ㆍ보관 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봉인ㆍ보관 자료를 열람하여 신청인과 봉인ㆍ보관 자료 상 공익신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제4조의2(신청번호의 부여)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또는 제22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받거나 직권으로 선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신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번호의 신고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6조 및 제67조제3호에 따른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 : "1"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익신고 : "2" 3.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신고 : "3" ③ 제1항에 따른 신청번호의 사건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 1. 보상금 : "1" 2. 포상금 : "2" 3. 구조금 : "3"
제5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2명 이상이 연명으로 공익신고를 하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와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접수 후에 제출 가능), 대표자 및 선정자의 신분증 사본 및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의 예금통장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자들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통해서 당해 보상금 지급 신청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서면에 선정자들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정자들과 대표자를 상대로 신청서 및 대표자 선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명으로 공익신고를 한 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접수 후에 제출 가능)와 각자의 신분증 사본 및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해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위임 사실과 위임의 범위 등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의 대리권 수여를 인정할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을 상대로 신청서와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진술과 주장, 위원회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신청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 ⑧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이 법 제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신청인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별지 제1호의1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제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청인과 공익신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보완의 요구)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서에 제4조제1항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신청의 취소)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신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③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신고자보상과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에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49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제9조(종결)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신청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1의2.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의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낸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률관계의 확정 등 보상금 신청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3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 4.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위원회의 재보완 요구(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에 관한 재보완 요구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6.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한 경우 7. 제4조제6항 및 제6조제8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과 공익신고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제17조의2에 따른 연간 1인당 보상금의 지급건수를 초과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9. 보상금 지급 신청인이 명백히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경우 10. 그 밖에 보상금 지급 신청이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조사)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제2조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여부 2. 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여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와 그 규모 3.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의 진행 여부 4. 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 가담 여부 및 정도 5.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1.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 2. 신청인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신청인등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제11조(신청인등의 출석)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등에게 제10조제2항제1호의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출석일 7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출장조사)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등에 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조사관으로 하여금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하도록 한다. ④ 조사관은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정된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보상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진술서 등의 작성) ① 조사관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신청인등으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신청인등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진술청취보고서를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3장 보상금 지급기준
제14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ㆍ허가 등의 취소ㆍ정지처분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ㆍ허가 등의 취소ㆍ정지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은 공익신고 내용 및 증거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제14조의2(보상대상가액의 산정) ① 제14조의 보상금 지급사유에 따른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한 금액이나 그 물품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금액이나 그 물품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4. 과징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6. 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되는 금액이나 그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은 공익신고 내용 및 증거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만, 신고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사ㆍ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분이 공익신고 내용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에 따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분의 평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불특정 다수인 간의 매매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거래 실례가격 2.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감정평가법인의 복수감정가격의 평균가격 ④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 시 선순위 채권 등이 존재하는 부동산 등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공매낙찰가 중 배당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제15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 30% 2. 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3. 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4.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5. 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②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제한)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내부 공익신고자가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5.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기여한 정도 ② < 삭 제 >
제16조의2(보상금의 감액기준)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감액사유가 확인될 경우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액기준을 중복 적용하여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00%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공직자의 보상금 지급 제한) 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업무 2. 검찰ㆍ경찰 등 수사업무
제17조의2(보상금의 지급건수) ① 보상금 지급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에 대하여 제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 및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건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연간 보상금 지급건수는 보상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제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된 때를 신청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건수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1회에 다수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더라도 각 개별 공익침해행위를 1건의 보상금 지급 신청으로 본다.
제17조의3(신청인의 동일인 간주) ① 제17조의2의 보상금 지급건수는 신청인이 건수 산정 배제를 목적으로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신청인에게 지급된 건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실을 확인ㆍ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등 통상적인 보상금 신청 서류 외에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의4(다수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 다른 내부 공익신고자가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하여 병합 처리한 경우 최초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경우 다른 내부 공익신고자가 새로운 사실 등을 추가하여 신고하였으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병합 처리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신청한 때에는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들이 대표자를 지정하고 그 대표자를 통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면서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상금의 산정순서) 신고자보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한다. 1. 제14조의2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 2. 제15조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 적용 3.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한 및 감액기준 적용 4. 제17조에 따른 공직자의 보상금 지급제한 적용 5.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제19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①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제1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적용한다.
제20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법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ㆍ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미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받았거나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신청하였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 및 행정기관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의 중복 지급 방지 등을 위해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및 조사
제2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 및 영 제25조의2에 따라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제21조의2(정부포상 대상의 위원회 상정) ① 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중에서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사기관이나 위원회의 심사보호국장 등(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심사보호국장은 조사기관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부포상과 관련한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1. 조사기관등의 추천서 및 의견 2.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 발생기관 등의 의견
제2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① 위원회는 영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제2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이하 "추천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3. 수사기관 4. 국회의원 5.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 6. 공익신고를 처리하는 위원회 소관부서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의 추천기관등으로부터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추천사유, 신고내용 등 공익신고 조사결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의 수령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추천기관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추천서를 제출받은 날짜순으로 청렴포털의 포상금 추천 접수처리부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보상과장은 추천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직원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거나 선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3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및 확인)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2조제2항의 추천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천기관등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사유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출장조사 및 진술서 등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그 규모와 정도 2.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과정 및 불복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3. 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 가담 여부 및 정도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영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한도액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와 경중 또는 기간ㆍ금액 2.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3. 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ㆍ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4. 영 제25조의2제1호: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금액 5. 영 제25조의2제2호: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② 보상위원회는 별표 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1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포상금 지급 제한)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일인에게 포상금을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위원회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 및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2. 피신고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하여 법 제8조의 공익신고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공익침해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하여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3의2.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계획하거나 공익침해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피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 또는 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신고자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5. 공익신고로 인한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등의 처분이 종료되고, 해당 처분의 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에 대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6. 공익신고로 인한 행정지도,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등 비금전적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부과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다시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7. 피신고자 또는 법 제6조의 공익신고 기관 등이 신고 내용 등을 이미 인지하여 개선 조치 중인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8.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보상 등에 합의한 경우
제25조의2(공직자의 포상금 지급 제한) 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업무 2. 검찰ㆍ경찰 등 수사업무
제5장 보상심의위원회
제26조(보상심의위원회) 보상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보상금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4의2. 보상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이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심의 대상으로 정한 사항 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상금의 지급이 필요한 사항 나. 보상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항 다.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복잡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 라. 공익신고 보상 및 포상 제도개선 사항 등 그 밖에 보상위원장이 중점심의 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의안 상정)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공익신고로 인한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내용 및 조사관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내용을 포함한다. 1. 제2조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2. 제5조에 따른 대표자 선정 여부 3. 제1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조사내용 4. 제14조의2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또는 제24조에 따른 포상대상 유형 5.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보상금 감액기준 등 해당 여부 5의2. 제2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제한 해당 여부 6. 제17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공직자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제한 해당 여부 7. 제19조에 따른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8.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9. 그 밖에 보상금이나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28조(보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공익침해행위 보상ㆍ포상ㆍ구조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하 "보상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간사) ① 보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신고자보상과장이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보상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작성하고, 의결서 원본을 보관하며,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31조(보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상위원회 또는 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31조의2(중점심의제의 운영) ① 제26조제5호의 중점심의 대상 사항을 조사 및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주심위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의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점심의 대상과 관련된 신고사건 등을 처리한 부서의 장에게 현지조사 참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서면의결) 보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신속한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결정이 요구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안건이 경미한 경우
제33조(보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에 따라 보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보상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보상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보상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보상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보상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보상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상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위원장은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에게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사실과 기피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보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상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보상위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3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보상위원회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신청인이나 포상금 지급대상자, 이해관계인, 그 보상이나 포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의 선정은 보상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위원회에서 신청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위원 등의 수당)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보상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ㆍ이해관계인 및 관계공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상위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수당 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상위원의 실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제6장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및 환수
제36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결정 기간)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 신청일부터 또는 포상금 추천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이나 제22조제1항의 추천기관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의 해당 신청인과 제22조제1항의 추천기관등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연장 사유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초일은 산입하되, 공유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3항의 기간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3. 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제37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결정)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관련 법령 적용의 타당성과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할 당시 확정된 법률관계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수입회복 등의 금액이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우선적으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판단이 보상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이를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에 따른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신청인ㆍ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신청인ㆍ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기관명과 기관의 주소 3. 신청사항의 특수성으로 신청인ㆍ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 4.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8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통지) ① 위원회에서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영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지급대상자 등에게 지제 없이 통지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제22조의 추천기관등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39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재무관에게 해당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③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 보상금 수령권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39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보상금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후에 지급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는 처분이나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제40조(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 ① 위원회의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③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 날짜순으로 청렴포털의 보상금 이의ㆍ재심사신청접수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이의ㆍ재심사신청의 접수 등에 관하여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1조(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처리)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40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재심사신청인(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재심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의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제38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41조의2(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재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신청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는 경우 등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이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환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한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보상위원장은 보상금 또는 포상금 환수에 관한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환수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⑥ 위원회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제38조제1항을 준용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 환수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환수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포상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3조(보상금의 상환)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제38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과 보상결정통지서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상환방법 등을 관련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및 제44조에서 같다)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 등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44조(보상금의 징수) 위원회는 제42조와 제43조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5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직원은 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등의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6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 3. 보상금ㆍ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 보상금ㆍ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등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근상급자에게 알리고 당해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직원은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의 허가를 얻어 당해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48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예산) ① 보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보존기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및 포상금 추천 비전자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제5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