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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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야생동물 질병 감시·대응과 관련 연구·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자문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건립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3. 건립 추진상황과 방향의 점검·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계 행정기관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연구원의 건립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장(자연보전국장)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업무수행 부서장 2.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야생동물 질병(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다)·생태, 생물안전실험실의 설치·운영 및 건축·토목·조경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위원장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와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0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건립추진단) ①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건립추진 업무를 수행한다. 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소위원회를 포함한다)과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