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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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금’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반회계 ‘수입징수관’이 징수 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체납수입금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은 별표와 같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별표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 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취소 및 집행중지 3. 수입금의 불납결손처분, 취소 4. 기타 위원장이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불납결손처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의를 거쳐 불납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1. 불납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 2. 심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의「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3호서식의「심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첨부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ㆍ결의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제7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수입금 체납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제척사항)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 심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사후관리) 수입징수관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불납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가운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