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발행 2016.08.3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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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결과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⑧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
제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