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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년 반의 변화와 성과, 입법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발행 2024.11.20· 색인 2026.07.01 17:34·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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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년 반의 변화와 성과, 입법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등록일

2024-11-20

조회수901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연락처 04-●●●●-6566

담당자 김빛나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변화와 성과,

입법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법제처,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의 주요 입법 성과 공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ㆍ경제 집중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20일(수),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 주요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금까지 총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총 278건(66.2%)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통해 민생ㆍ경제 회복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정목표별로 살펴본 주요 입법 성과는 다음과 같다.

<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또한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하여 나이 기준을 혼용하는 데서 오는 사회적 분쟁과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고, 피시방 등 이용자의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억울하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의 일환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함에 따라 이용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줄였고, 올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시작되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등 우선 공급(전세사기피해자법, 2024. 11. 11. 시행) ▸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민법ㆍ행정기본법, 2023.6.28. 시행) ▸ 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게임산업법 등 5개 법률, 2024. 10. 22. 등 시행)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주민등록법, 2024. 12. 27. 시행 예정) ▸ 일반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인감증명법 시행령, 2024. 9. 30. 시행)

<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안보를 강화했다.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차ㆍ대주 간 거래조건을 통일하여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등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법령상 중소기업 기준보다 기업이 성장ㆍ확대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입법으로 뒷받침했다.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공급망안정화법, 2024. 6. 27. 시행)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자본시장법, 2025. 3. 31 시행 예정) ▸ 납품대금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상생협력법ㆍ하도급법, 2023. 10. 4. 시행)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5년으로 연장(중소기업기본법, 2024. 8. 21. 시행)

< 국정목표 3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기간 확대, 부모급여 상향 등을 추진하여 국민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여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도 강화했다. ▸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을 1년→1년6개월로 확대(남녀고용평등법, 2025. 2. 23. 시행 예정) ▸ 부모급여를 (0세)70만원→100만원, (1세)35만원→50만원으로 상향(아동수당법 시행령, 2023. 9. 14. 시행) ▸ 한부모가족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양육비이행법, 2025. 7. 1. 시행 예정) ▸ 특고ㆍ플랫폼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산재보험법ㆍ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023. 7. 1. 시행) ▸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근로기준법, 2025. 10. 23. 시행 예정)

<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여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양자산업, 가상융합산업 등 잠재성이 큰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실증 및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했다. ▸ 우주항공산업 진흥 및 우주위험 대응을 위한 우주항공청 신설(우주항공청법, 2024. 5. 27. 시행)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2024. 7. 10. 시행) ▸ 양자과학기술 연구기반 조성 및 양자산업 육성(양자기술산업법, 2024. 11. 1. 시행) ▸ 가상융합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가상융합산업 진흥법, 2024. 8. 28. 시행)

<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제도화하여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들이 진로 설정과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7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ㆍ참전유공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위탁병원 이용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위탁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만성ㆍ경증 질환을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보훈급여금을 공제함으로써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기초연금 수급 문턱을 낮추어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 ▸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법, 2023. 6. 5.시행)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제대군인법, 2024. 1. 12. 시행) ▸ 참전유공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나이 제한(75세 이상) 폐지(국가유공자법ㆍ참전유공자법, 2023. 7. 11. 시행) ▸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산정 시 보훈급여금 공제(기초연금법 시행령, 2022. 8. 1. 시행)

<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정비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여 공립시설 이용료 부과 등 지방 사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림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도 완화했다. ▸ 지역균형발전 추진 체계 구축(지방분권균형발전법, 2023. 7. 10. 시행) ▸ 지방 사무에 관한 자치입법권 및 지방자율성 강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6개 법률, 2024. 9. 20. 시행 등) ▸ 인구감소지역 재정수요 가중치를 30%→50%로 상향(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2022. 12. 30. 시행)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녹록지 않은 입법 여건하에서도 모든 부처가 민생ㆍ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한마음으로 입법 추진에 매진해 왔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나아진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력이 제고ㆍ확산되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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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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