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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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4.1.5, 2025.10.1>
제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4조(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6조(전문투자조합의 등록신청 등)
제7조(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비치)
제8조(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신청)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2(위기경보의 발령)
제9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법 제23조의3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제10조(사업화 지원 요청 등)
제11조(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법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대한 경비 지원)
제13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신청)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ㆍ성능검증 관련 지원을 신청하려는 수요기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5조(소재전문기관 등)
제15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이란 다음 각 호의 금속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7조(특화단지 지정 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에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협력모델의 신청)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협력모델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5>
제1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협력모델 규제개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