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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발행 2025.08.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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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1.29, 2005.1.27>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3(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4.10.15, 2015.12.22, 2020.6.9, 2021.10.19>

제10조의5(등록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15조(국회의 통제)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제15조의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4(이행강제금)

제16조(벌칙)

제17조(벌칙)

제18조(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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