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3a3b584-d7fd-46ba-a700-8ae7000e6a79","doc_type":"law","title":"통신비밀보호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1.29, 2005.1.27>\n\n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n\n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n\n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n\n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n\n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n\n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n\n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n\n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n\n제9조의3(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n\n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n\n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n\n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n\n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4.10.15, 2015.12.22, 2020.6.9, 2021.10.19>\n\n제10조의5(등록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n\n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n\n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n\n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n\n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n\n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n\n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n\n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n\n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n\n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n\n제15조(국회의 통제)\n\n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n\n제15조의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n\n제15조의4(이행강제금)\n\n제16조(벌칙)\n\n제17조(벌칙)\n\n제18조(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8-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703&type=HTML&mobileYn=&efYd=202508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통신비밀보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d3da91d-7447-42b2-9b1d-dd4f8ced8f67","doc_type":"notice","title":"서울송파우체국 탈의실 개선공사","published_at":"2026-07-31T16:47:00+09:00"},{"id":"b50d6787-8e5f-4a71-bb19-58d8edb8005d","doc_type":"policy","title":"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쓴다","published_at":"2026-07-31T16:22:00+09:00"},{"id":"6619575e-b294-4298-9581-36c559cf5f3f","doc_type":"notice","title":"인제우체국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published_at":"2026-07-31T16:09:00+09:00"},{"id":"aaf7ae89-3051-4dbe-9db8-b61b8fdb4bb2","doc_type":"notice","title":"혹서기 대비 노후 냉난방기 교체 보급","published_at":"2026-07-31T15:16:00+09:00"},{"id":"f77b3685-e32d-406f-a896-36182d2e7ffd","doc_type":"notice","title":"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모두의 AI) 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9:5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