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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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해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면평가"란 평가대상자의 상위계급, 동일계급 및 하위계급 공무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대상자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위계급 공무원"란 평가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을 말한다. 3. "동일계급 공무원"란 평가대상자와 같은 계급의 공무원을 말한다. 4. "하위계급 공무원"란 평가대상자보다 하위 계급의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따른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 일반직 고위공무원부터 4급 공무원까지의 승진자 선정 2. 특별승진자 선정 3. 그 밖의 인사위원회에서 적용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평가자) ① 다면평가를 하는 자(이하 "평가자"라 한다)는 평가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면평가를 실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자는 평가자에서 제외한다. 1. 평가자 구성 당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근무하는 자(파견 또는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자가 소속기관에서만 근무한 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평가자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구성한다. 1. 평가자 구성 당시 해당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자(파견 또는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소속기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③ 삭제 ④ 삭제
제5조(평가시기) 다면평가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전에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자가 1명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평가대상자) 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자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평가실시) 다면평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포털 내 다면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8조(평가결과 집계 및 활용) ① 다면평가 결과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집계한다. ② 다면평가 결과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의 효력은 해당 심사에 한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대상자에게 본인의 순위를 통지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