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발행 2022.06.2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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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준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
제2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제2조의3(광역센터 폐지 신고 등)
제3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제4조(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
제5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제6조(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
제7조(서면동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