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림청· 행정규칙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발행 2025.02.2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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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의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용료 징수기준)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설의 장은 기간별, 인원별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합산한 통합이용료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지역주민 등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