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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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
제2조(적용) ①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모든 기관(정부출연기관 포함)에 적용한다. ② 소속기관 및 산하 모든 기관(정부출연기관)은 이 지침에 따른 방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첩업무 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 시행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자체적으로 방첩업무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방첩업무의 담당부서 및 담당관 ㆍ 분임담당관 ㆍ 담당자) ①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정 ㆍ 부)이 된다. 1.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 운영지원과장(정), 비상계획담당관(부) 2. 산하기관(정부출연기관 포함) : 서무업무 또는 총무업무 담당 과장(팀장) ②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분임방첩담당관이 된다. 1.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 총괄과장 ③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자가 된다. 1.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 운영지원과 서무 또는 보안업무담당자 2.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 총괄과 서무 또는 행정담당자 3. 산하기관(정부출연기관 포함) : 서무업무 또는 총무업무 총괄담당자
제4조(방첩담당관 및 방첩담당자의 임무) ①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첩업무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 ㆍ 시행에 관한 업무 2. 방첩업무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2. 1.> 3. 방첩업무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 방첩업무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소속기관 분임방첩담당관의 업무 통제 및 관리 6. 소속기관 방첩담당자의 임무부여 및 업무 관리 7.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8. 규정 제4조의2 제3항에 따른 방첩정보 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련된 업무 9. 방첩업무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 등 유출방지에 필요한 규정 마련 등 시행에 관한 업무 <개정 2019. 2. 1.> ② 분임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지침 제4조 1항 1 ~ 5 및 7, 8에 관한 사항 ③ 소속기관 방첩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첩업무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 ㆍ 시행에 관한 실무업무 추진 2. 방첩업무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실무업무 추진 3. 방첩업무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실무 업무 추진 4. 방첩업무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준비 5. 기타 방첩담당관이 지시한 업무 및 방첩 관련 자료철 근거 유지 ㆍ 관리 ④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자체 지침을 재 ㆍ 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 국가정보원에 통보 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정부출연기관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에 통보
제5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외국인 접촉 신고 및 방첩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말한다. 이하 "포털"이라 한다)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외국 사회단체 구성원 중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 기관 ㆍ 산하기관 업무와 무관한 구성원을 접촉할 때 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이 때 접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국 출장 기간 중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 되는 경우 외에 불가피하게 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 접촉신고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 ㆍ 소속기관 ㆍ 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포함)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접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관업무와 관련된 공식 ㆍ 비공식 각종 국제회의(세미나. 설명회, 협의회, 학술회의 등)에 참석하여 외국인을 접촉할 경우 공식문서로 보존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기관 ㆍ 산하기관이 법집행(전원회의 등) 및 사건 조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접촉할 경우 조사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3. 국제협력업무 ㆍ 국제카르텔 등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외국기관 및 외국 업체 ㆍ 외국단체 ㆍ 외국인과 접촉할 경우 공식문서로 보존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4. 외국 출장 ㆍ 국외파견 등으로 인해 외국인과 접촉할 경우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5. 기타 외국인과 접촉시 기관에서 공식문서로 보존 되는 경우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 ㆍ 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 ㆍ 사생활 ㆍ 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 ㆍ 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의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ㆍ제2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 기관으로부터 교육 ㆍ 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접촉기록 관리) ① 방첩담당관은 다음 자료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ㆍ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접수 ㆍ 생산 ㆍ 통보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해 발생년도 익년부터 10년간 보존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시행지침 제5조 제1항 ~ 제4항에 관한 사항 2. 시행지침 제7조 제1항 ~ 제2항에 관한 사항 3. 시행지침 제8조 제1항 ~ 제3항에 관한 사항 4. 시행지침 제9조에 관한 사항
제11조(국외 출장 등) 공무상 국외 출장이나 국외파견 대상자는 출발 전 서약서(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2호 서식을 준용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2호 서식 「해외출장 보안서약서」를 작성할 경우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 총괄담당(분임방첩담당관)부서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
제12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기관 구성원에 대한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년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첩교육은 시청각 교육, 초빙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강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방첩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신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외국인 근무자가 이 지침 제7조ㆍ제8조ㆍ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외국인 근무자가 이 지침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방첩대책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외국등의 정보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14조(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O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인 근무자 방첩대책 수립) ① 방첩담당관은 외국등의 정보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소속 외국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업무의 직ㆍ간접 수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고 이를 차단 2. 근무 개시일 및 종료일, 부서 이동ㆍ직무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영문 서약서 징구 3. 담당업무와 무관한 민감 자료ㆍ데이터ㆍ기록물 등에 대한 접근ㆍ열람ㆍ복사ㆍ반출ㆍ취급 등을 제한하는 대책의 수립ㆍ시행 4. 전산시스템 사용, 전산 자료의 접근ㆍ열람은 담당업무 수행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출입제한 지역(상황실, 전산실 등)을 지정 5. 외장형 저장장치(USB 등)의 무단 반입ㆍ사용을 제한하고 업무상 필요시 인가된 공용 목적의 저장장치를 이용 6. 국적 또는 성명의 변경, 체류자격 변경 등 중요한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외국인 근무자 본인이 즉시 소속기관에 신고토록 조치 7. 그 밖에 외국등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고 방첩상 위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