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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금융위원회· 고시·공고·훈령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발행 2026.03.06·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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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9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9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9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pdf] - 1 -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9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5.9.16.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항 및 기타 공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등 (안 제7-20조의2제1항부터 제4항)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안전자산 관련 신용평가등급,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외부평가 및 투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요건, 금전 대여 기준 등을 규정 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등 (안 제7-20조의2제5항 및 제6항)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매입하는 채무증권의 범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공정가액 평가 방법 등을 규정 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요건 (안 별표2 및 제4-63조)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위한 인력요건 등을 규정 라. 정책형 공모펀드에 대한 특례 (안 제4-52조의3, 제4-63조, 제7-41조의14제12항)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정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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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 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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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pdf]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9호 < 별 지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0조제1항제6호의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4-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2조의3(정책적 목적의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영 제80 조제1항제9호의3가목 및 제8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란 국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 인이 후순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다른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하는 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여 선순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4-63조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7-20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담보사채를 기업성 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4-63조제15호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4- 52조의3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 구”로 한다. 제4-6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호”를 “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운용 업무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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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가. 별표 2의 증권운용전문인력 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만을 운용하는 자로서 운용업무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협회가 정하는 자 제4-64조제3호의2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로 한다. 제7-1조의2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 기구 제7-16조의2제1항제4호 및 제4항제6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각각 “법 제83조 제4항제1호”로 한다. 제7편제3장제1절 다음에 제1절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7-20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➀ 영 제81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➁ 영 제81조의2제9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평가”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말한다. 1. 영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자에 의한 평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 신용평가업무로서의 평가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에 의한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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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의한 평가 ➂ 영 제8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영 제26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포함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2. 투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 가.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방법 나. 가목 외에 영 제241조의2제2항의 투자방식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다. 외부평가 결과의 합리성·타당성 검토 절차 및 활용방법 ➃ 영 제83조제6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81조의2제9항에 따른 평가를 반영하여 채무상환능력 등 금전 대여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 2. 금전 대여로 인한 신용위험의 변동상태를 계속 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 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할 것 ➄ 영 제241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담보사채를 말한다. 1. 전환사채 2. 교환사채 3. 신주인수권부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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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➅ 영 제241조의3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영 제 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6개월 이내 제공 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것 을 말한다. 제7-41조의14제12항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4-52조의3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 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중 제1호마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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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별지 > 마.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인가(등록) 업무 단위별로 다음의 투자운용인력을 갖출 것 인가(등록)업무 단위 전문인력의 종류 최소보유 인원수 (명) 3-1-1 증권운용전문인력 5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 3-11-1 증권운용전문인력 4 3-12-1 증권운용전문인력 2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 3-13-1 증권운용전문인력 3 3-14-1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또는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 3-15-1 증권운용전문인력 4 4-1-1 증권운용전문인력 5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 4-1-2 증권운용전문인력 3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 4-11-1 증권운용전문인력 3 4-11-2 증권운용전문인력 2 4-12-1 및 4-121-1 증권운용전문인력 3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 4-12-2 및 4-121-2 증권운용전문인력 2 부동산운용전문인력 1 ※비고 1. 이 표에서 “증권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이 법에 따른 신탁재산 을 포함한다.), 투자일임재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고유재산(자산총액 2조원 이상 인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고유재산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운용인력별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 상인 고유재산에 한한다.)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자 1)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2)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3)「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6)「국가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 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 7)「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8)「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9) (1)부터 (6)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의 기관 또는 회사 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협회가 정하는 증권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다.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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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3-15-1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벤처 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협회가 정 하는 증권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최대 2명을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다. 2. 이 표에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가.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분야 또는 부동산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운용업무와 관련 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이하 “부동산운용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자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관리회사, 부동산신 탁회사 2)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3) 1) 및 2)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회사 또는 기관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동산 관계회사 또는 기관 등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자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2) 부동산의 관리업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 컨설팅기관으로 부동산의 중개·자문 등 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마. “1”의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2의2. 이 표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협 회가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회사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2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3.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으로서 그 규모가 5,000억원 이하이거나 영 제273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3-14-1의 요건을 적용한다. 4. 이 표 및 별표 13 제1호에서 정한 운용전문인력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이 이 표 및 별표 13 제1호에서 정한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운용전문인력의 수에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5. 4-121-1 및 4-121-2 업무만 인가받은 신탁업자인 경우 “증권운용전문인력 인원수” 대신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인원수”를 갖추어야 한다. 6.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각각의 인가(등록)업무 단 위별 운용전문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7. 집합투자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이하 이 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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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를 설립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인력 중 2인 이 별표 13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8. 4-1-1, 4-1-2, 4-11-1, 4-11-2, 4-12-1 및 4-121-1, 4-12-2 및 4-121-2 요건과 관련하여 신탁 업자 중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만을 영위하는 신탁업자로서 별표 13 제2호 및 제3호의 전 문인력을 갖춘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9. 3-1-1, 3-11-1, 3-12-1, 3-13-1, 3-14-1 요건과 관련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 의7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 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하 별표13의 “해외자원개발운 용전문인력”이라 한다)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2명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을 갖춘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 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2인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은 “증권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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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0조(별도예치금의 운용) ① 영 제74조제2항제4호에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 다. 제4-40조(별도예치금의 운용) ①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기준미달로 인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적기시정조치가 유예중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아 닌 금융기관으로서 예치기 관이 채무불이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 에 대한 단기자금의 대출(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 출에 한한다) 6. ---------------------- ---------------------- ---------------------- ---------------------- ---------------------- ---------------------- ---------------------- ---------------------- ---------------------- --------------------- 법 제83조제4항제1호-----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2조의3(정책적 목적의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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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 한 특례) 영 제80조제1항제9호 의3가목 및 제8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 투자기구”란 국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후순 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다른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해 투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여 선순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 자기구를 말한다.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 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 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4.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 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 (제8-19조의14제2항에 따라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 지)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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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여 통보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 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회 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가.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무보증사채를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 는 경우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무 보증사채를 「조세특례제 한법」 제1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 는 경우 <신 설> ---------------------- ---------------------- ---------------------- ---------------------- ---------------------- ---------------------- ---------------------- ---------------------- ---------------------- ---------------------- ---------------------- --. 가. -------------------- --------------------- --------------------- --------------------- ------ 나. -------------------- --------------------- --------------------- --------------------- --------------------- --------------------- --------------------- ---- 다. 제7-20조의2제5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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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5. ~ 14. (생 략) 15.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영 제271조 의14제4항제5호 나목에 따 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재 산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가 설립 또는 투자 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 자목적회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도 포 함한다)의 지분증권에 투자 하는 행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담보사채를 기업성장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 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5. ~ 14. (현행과 같음) 15. --------------------- ---------------------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4-52조의3에 따른 사모 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 기구------------------ --------------------- --------------------- --------------------- --------- 제4-64조(운용인력에 대한 행위 제한)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업무에 대해서는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제4-64조(운용인력에 대한 행위 제한) ------------------- ------------------------ ------------------------ ------------------------ ------------------------ ------------------------ ------- 제2호가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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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 2의 증권운용전문인력 이 아닌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금융 투자상품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가. 별표 2의 증권운용전문 인력 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만을 운용하 는 자로서 운용업무 전문 성 등을 감안하여 협회가 정하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의2. 별표 2의 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법 제 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에 등록한 투자운용인력 을 포함한다)이 아닌 자가 일 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업무를 하는 행위 3의2. 별표 2의 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법 제 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에 등록한 투자운용인력 을 포함하며, 제2호나목에 따 른 자는 제외한다)이 아닌 자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집합투자증권 매수계획 요건) 제7-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집합투자증권 매수계획 요건)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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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9. (생 략) <신 설> ②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 0을 초과하여 「상법」 제46 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 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제7-16조의2(외화 단기금융집합 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 등) ① 영 제241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7-16조의2(외화 단기금융집합 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 등) ① 영 제241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외 화 단기대출 4. 법 제83조제4항제1호-----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집합투자업자는 외화 단기 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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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 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 미만 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외 화 단기대출 6. 법 제83조제4항제1호-----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20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 구) ➀ 영 제81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➁ 영 제81조의2제9항제1호에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외부평가”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말한다. 1. 영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 의 자에 의한 평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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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 가업무로서의 평가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 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의한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술 평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의한 평가 ➂ 영 제8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영 제26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포함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2. 투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 된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 가.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 방법 나. 가목 외에 영 제24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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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2제2항의 투자방식별 특성 을 감안한 평가항목 및 평 가방법 다. 외부평가 결과의 합리성· 타당성 검토 절차 및 활용 방법 ➃ 영 제83조제6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 다. 1. 영 제81조의2제9항에 따른 평가를 반영하여 채무상환 능력 등 금전 대여의 타당 성을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 할 것 2. 금전 대여로 인한 신용위험 의 변동상태를 계속 평가ㆍ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 계를 구축ㆍ운영할 것 ➄ 영 제241조의2제2항제2호에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증권”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담보사 채를 말한다. 1.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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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2. 교환사채 3. 신주인수권부사채 ➅ 영 제241조의3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기준”이란 영 제260조제2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최근 6개월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7-41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 ⑪ (생 략) ⑫ 영 제271조의20제6항에 따 른 업무집행사원의 집합투자 재산 운용방법은 업무집행사 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영 제271조 의14제4항제5호 나목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 외한다)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 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 목적회사도 포함한다)의 지분 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것 제7-41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 ------------------------ ------------------------ ------------------------ ------------------------ ------------------------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 4-52조의3에 따른 사모투자재 간접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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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을 말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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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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