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d1a0d4-578f-4ecb-82e2-62b15e73d8b5","doc_type":"notice","title":"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summary":"[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9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9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body":"[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9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pdf]\n- 1 -\n◎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9호\n「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2026년 3월 6일\n금융위원회\n1. 개정사유\n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n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5.9.16.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이\n위임한 사항 및 기타 공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n2. 주요내용\n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등 (안 제7-20조의2제1항부터 제4항)\n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안전자산 관련 신용평가등급,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n등에 대한 외부평가 및 투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요건, 금전 대여 기준 등을 규정\n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등 (안 제7-20조의2제5항 및 제6항)\n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매입하는 채무증권의 범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공정가액 평가\n방법 등을 규정\n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요건 (안 별표2 및 제4-63조)\n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위한 인력요건 등을 규정\n라. 정책형 공모펀드에 대한 특례 (안 제4-52조의3, 제4-63조, 제7-41조의14제12항)\n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정하고,\n해당 집합투자기구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n투자하는 것을 허용\n\n-- 1 of 2 --\n\n- 2 -\n3. 세부 개정 내용\n□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n훈령)’ 참조\n◦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n\n-- 2 of 2 --\n\n[첨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pdf]\n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9호 < 별 지 >\n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n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40조제1항제6호의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n제4-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52조의3(정책적 목적의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영 제80\n조제1항제9호의3가목 및 제8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n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란 국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n인이 후순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다른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n우를 포함한다)하는 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n을 초과하여 선순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n말한다.\n제4-63조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 제7-20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담보사채를 기업성\n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n제4-63조제15호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4-\n52조의3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n구”로 한다.\n제4-6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호”를 “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n다음과 같이 한다.\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운용\n업무를 하는 행위\n\n-- 1 of 18 --\n\n- 2 -\n가. 별표 2의 증권운용전문인력\n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만을 운용하는 자로서 운용업무\n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협회가 정하는 자\n제4-64조제3호의2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n로 한다.\n제7-1조의2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0.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n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n기구\n제7-16조의2제1항제4호 및 제4항제6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각각 “법 제83조\n제4항제1호”로 한다.\n제7편제3장제1절 다음에 제1절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절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n제7-20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➀ 영 제81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호에서\n“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n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말한다.\n➁ 영 제81조의2제9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평가”란\n다음 각 호의 평가를 말한다.\n1. 영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자에 의한 평가\n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n신용평가업무로서의 평가\n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n에 의한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술평가\n\n-- 2 of 18 --\n\n- 3 -\n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n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의한 평가\n➂ 영 제8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심의위원회를\n구성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n1. 영 제26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포함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n구성할 것\n2. 투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것\n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n가.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방법\n나. 가목 외에 영 제241조의2제2항의 투자방식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항목\n및 평가방법\n다. 외부평가 결과의 합리성·타당성 검토 절차 및 활용방법\n➃ 영 제83조제6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n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n1. 영 제81조의2제9항에 따른 평가를 반영하여 채무상환능력 등 금전 대여의\n타당성을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n2. 금전 대여로 인한 신용위험의 변동상태를 계속 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n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할 것\n➄ 영 제241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란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담보사채를 말한다.\n1. 전환사채\n2. 교환사채\n3. 신주인수권부사채\n\n-- 3 of 18 --\n\n- 4 -\n➅ 영 제241조의3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영 제\n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6개월 이내 제공\n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것\n을 말한다.\n제7-41조의14제12항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n제4-52조의3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n자기구”로 한다.\n별표 2 중 제1호마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n부 칙\n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n\n-- 4 of 18 --\n\n- 5 -\n< 별지 >\n마.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인가(등록) 업무 단위별로 다음의 투자운용인력을 갖출 것\n인가(등록)업무 단위 전문인력의 종류 최소보유 인원수\n(명)\n3-1-1 증권운용전문인력 5\n부동산운용전문인력 3\n3-11-1 증권운용전문인력 4\n3-12-1 증권운용전문인력 2\n부동산운용전문인력 3\n3-13-1 증권운용전문인력 3\n3-14-1\n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1\n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또는\n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n3-15-1 증권운용전문인력 4\n4-1-1 증권운용전문인력 5\n부동산운용전문인력 3\n4-1-2 증권운용전문인력 3\n부동산운용전문인력 2\n4-11-1 증권운용전문인력 3\n4-11-2 증권운용전문인력 2\n4-12-1 및 4-121-1 증권운용전문인력 3\n부동산운용전문인력 2\n4-12-2 및 4-121-2 증권운용전문인력 2\n부동산운용전문인력 1\n※비고\n1. 이 표에서 “증권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n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이 법에 따른 신탁재산\n을 포함한다.), 투자일임재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고유재산(자산총액 2조원 이상\n인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n금융기관의 고유재산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운용인력별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n상인 고유재산에 한한다.)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n는 자\n1)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n2)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n3)「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n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n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n6)「국가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n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n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n7)「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n8)「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n9) (1)부터 (6)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의 기관 또는 회사\n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n종사하고 협회가 정하는 증권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n다.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n\n-- 5 of 18 --\n\n- 6 -\n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정하는\n요건을 갖춘 자\n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n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3-15-1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벤처\n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협회가 정\n하는 증권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최대 2명을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다.\n2. 이 표에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n가.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분야 또는 부동산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n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운용업무와 관련\n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발 또는 자문\n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이하 “부동산운용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n력이 있는 자\n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n력이 있는 자\n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관리회사, 부동산신\n탁회사\n2)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n3) 1) 및 2)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회사 또는 기관\n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동산 관계회사 또는 기관 등\n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n력이 있는 자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n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n2) 부동산의 관리업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영업으로 발생한\n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n3)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 컨설팅기관으로 부동산의 중개·자문 등\n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n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n마. “1”의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n2의2. 이 표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협\n회가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n1)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회사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n2) 2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3년\n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n3.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으로서 그 규모가 5,000억원 이하이거나 영 제273조제1\n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n3-14-1의 요건을 적용한다.\n4. 이 표 및 별표 13 제1호에서 정한 운용전문인력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이 이 표 및\n별표 13 제1호에서 정한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운용전문인력의 수에 각각\n합산하여 산정한다.\n5. 4-121-1 및 4-121-2 업무만 인가받은 신탁업자인 경우 “증권운용전문인력 인원수” 대신\n“부동산운용전문인력 인원수”를 갖추어야 한다.\n6.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각각의 인가(등록)업무 단\n위별 운용전문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n7. 집합투자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이하 이 호에서\n\n-- 6 of 18 --\n\n- 7 -\n\"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n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n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n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를 설립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인력 중 2인\n이 별표 13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라\n한다)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n8. 4-1-1, 4-1-2, 4-11-1, 4-11-2, 4-12-1 및 4-121-1, 4-12-2 및 4-121-2 요건과 관련하여 신탁\n업자 중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만을 영위하는 신탁업자로서 별표 13 제2호 및 제3호의 전\n문인력을 갖춘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n9. 3-1-1, 3-11-1, 3-12-1, 3-13-1, 3-14-1 요건과 관련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n의7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n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n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하 별표13의 “해외자원개발운\n용전문인력”이라 한다)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n따른 2명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을 갖춘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n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n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2인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은 “증권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n\n-- 7 of 18 --\n\n- 8 -\n신ㆍ구조문대비표\n현 행 개 정 안\n제4-40조(별도예치금의 운용) ①\n영 제74조제2항제4호에서 \"금\n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n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n다.\n제4-40조(별도예치금의 운용) ①\n------------------------\n------------------------\n------------------------\n---------------.\n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n6.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n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중\n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n재무건전성의 기준미달로\n인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n(적기시정조치가 유예중인\n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아\n닌 금융기관으로서 예치기\n관이 채무불이행의 우려가\n없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n에 대한 단기자금의 대출(법\n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n출에 한한다)\n6. ----------------------\n----------------------\n----------------------\n----------------------\n----------------------\n----------------------\n----------------------\n----------------------\n----------------------\n---------------------\n법 제83조제4항제1호-----\n----------------------\n-------------\n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n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n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n<신 설> 제4-52조의3(정책적 목적의 사모\n\n-- 8 of 18 --\n\n- 9 -\n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n한 특례) 영 제80조제1항제9호\n의3가목 및 제81조제3항제4호\n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n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n투자기구”란 국가 또는 법률에\n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후순\n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다른\n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해 투자\n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각\n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n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n하여 선순위 집합투자증권에\n투자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n자기구를 말한다.\n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n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n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n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 3. (생 략)\n4.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n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n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n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n(제8-19조의14제2항에 따라\n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n지) ---------------------\n------------------------\n------------------------\n----------------.\n1. ~ 3. (현행과 같음)\n4. ----------------------\n----------------------\n----------------------\n----------------------\n----------------------\n\n-- 9 of 18 --\n\n- 10 -\n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여\n통보한 신용평가회사로부터\n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n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n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n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회\n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n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n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n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n다.\n가.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n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n사실이 있는 무보증사채를\n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n는 경우\n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n등에 관한 규정」 제2-2조\n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무\n보증사채를 「조세특례제\n한법」 제16조제1항제2호\n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n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n는 경우\n<신 설>\n----------------------\n----------------------\n----------------------\n----------------------\n----------------------\n----------------------\n----------------------\n----------------------\n----------------------\n----------------------\n----------------------\n--.\n가. --------------------\n---------------------\n---------------------\n---------------------\n------\n나. --------------------\n---------------------\n---------------------\n---------------------\n---------------------\n---------------------\n---------------------\n----\n다. 제7-20조의2제5항 각 호\n\n-- 10 of 18 --\n\n- 11 -\n5. ~ 14. (생 략)\n15.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n집합투자기구(영 제271조\n의14제4항제5호 나목에 따\n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n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재\n산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n자기구가 설립 또는 투자\n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n자목적회사가 설립 또는\n투자한 투자목적회사도 포\n함한다)의 지분증권에 투자\n하는 행위\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무담보사채를 기업성장집\n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n산으로 편입하는 경우\n5. ~ 14. (현행과 같음)\n15. ---------------------\n---------------------\n---------------------\n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n제4-52조의3에 따른 사모\n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n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n기구------------------\n---------------------\n---------------------\n---------------------\n---------\n제4-64조(운용인력에 대한 행위\n제한)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n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n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n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n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n업무에 대해서는 제2호, 제3호\n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n제4-64조(운용인력에 대한 행위\n제한) -------------------\n------------------------\n------------------------\n------------------------\n------------------------\n------------------------\n------- 제2호가목, -------\n------------------------\n\n-- 11 of 18 --\n\n- 12 -\n다. -.\n1. (생 략) 1. (현행과 같음)\n2. 별표 2의 증권운용전문인력\n이 아닌 자가 금융투자상품의\n운용업무를 하는 행위\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금융\n투자상품의 운용업무를 하는\n행위\n가. 별표 2의 증권운용전문\n인력\n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n집합투자재산만을 운용하\n는 자로서 운용업무 전문\n성 등을 감안하여 협회가\n정하는 자\n3. (생 략) 3. (현행과 같음)\n3의2. 별표 2의 일반 사모집합\n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법 제\n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n협회에 등록한 투자운용인력\n을 포함한다)이 아닌 자가 일\n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n업무를 하는 행위\n3의2. 별표 2의 일반 사모집합\n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법 제\n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n협회에 등록한 투자운용인력\n을 포함하며, 제2호나목에 따\n른 자는 제외한다)이 아닌 자\n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n운용업무를 하는 행위\n4. (생 략) 4. (현행과 같음)\n제7-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록시\n집합투자증권 매수계획 요건)\n제7-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록시\n집합투자증권 매수계획 요건)\n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n\n-- 12 of 18 --\n\n- 13 -\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n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n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n수 있다.\n1. ~ 9. (생 략)\n<신 설>\n② ----------------------\n------------------------\n------------------------\n------------------------\n----.\n1. ~ 9. (현행과 같음)\n10.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n0을 초과하여 「상법」 제46\n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n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n해당하는 증권에 운용하는\n집합투자기구\n제7-16조의2(외화 단기금융집합\n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 등)\n① 영 제241조제1항제2호나목\n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n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것을 말한다.\n제7-16조의2(외화 단기금융집합\n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 등)\n① 영 제241조제1항제2호나목\n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n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것을 말한다.\n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n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외\n화 단기대출\n4. 법 제83조제4항제1호-----\n-----------------\n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n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n④ 집합투자업자는 외화 단기\n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n④ ----------------------\n------------------------\n\n-- 13 of 18 --\n\n- 14 -\n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n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n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 미만\n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n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n아니 된다.\n------------------------\n------------------------\n------------------------\n------------------------\n------------------------\n-------.\n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n6.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외\n화 단기대출\n6. 법 제83조제4항제1호-----\n-----------------\n7. (생 략) 7. (현행과 같음)\n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n<신 설> 제7-20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n구) ➀ 영 제81조의2제8항제3호\n및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n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n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n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n말한다.\n➁ 영 제81조의2제9항제1호에\n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n하는 외부평가”란 다음 각 호의\n평가를 말한다.\n1. 영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n의 자에 의한 평가\n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n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n\n-- 14 of 18 --\n\n- 15 -\n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n가업무로서의 평가\n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n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n따른 기술평가기관에 의한\n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술\n평가\n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n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n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n따른 연구기관에 의한 평가\n➂ 영 제81조의2제9항제2호에\n따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n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n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n모두 충족해야 한다.\n1. 영 제261조제1항제1호부터\n제3호까지의 자를 포함하여\n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n2. 투자심의위원회의 운영에\n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것\n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n된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n가.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n방법\n나. 가목 외에 영 제241조의\n\n-- 15 of 18 --\n\n- 16 -\n2제2항의 투자방식별 특성\n을 감안한 평가항목 및 평\n가방법\n다. 외부평가 결과의 합리성·\n타당성 검토 절차 및 활용\n방법\n➃ 영 제83조제6항제3호에서\n“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n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n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n다.\n1. 영 제81조의2제9항에 따른\n평가를 반영하여 채무상환\n능력 등 금전 대여의 타당\n성을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n할 것\n2. 금전 대여로 인한 신용위험\n의 변동상태를 계속 평가ㆍ\n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n계를 구축ㆍ운영할 것\n➄ 영 제241조의2제2항제2호에\n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n하는 증권”란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담보사\n채를 말한다.\n1. 전환사채\n\n-- 16 of 18 --\n\n- 17 -\n2. 교환사채\n3. 신주인수권부사채\n➅ 영 제241조의3제8항에서\n“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n는 기준”이란 영 제260조제2항\n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자가 최근 6개월 이내\n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n려하여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n자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n제7-41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n① ∼ ⑪ (생 략)\n⑫ 영 제271조의20제6항에 따\n른 업무집행사원의 집합투자\n재산 운용방법은 업무집행사\n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n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일반\n사모집합투자기구(영 제271조\n의14제4항제5호 나목에 따른\n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n외한다)가 설립 또는 투자한\n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n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n목적회사도 포함한다)의 지분\n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것\n제7-41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n① ∼ ⑪ (현행과 같음)\n⑫ ---------------------\n------------------------\n------------------------\n------------------------\n------------------------\n------------------------\n------------------------\n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n4-52조의3에 따른 사모투자재\n간접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n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n------------------------\n------------------------\n\n-- 17 of 18 --\n\n- 18 -\n을 말한다. ------------------------\n------------------------\n------------------------\n------------------.\n\n-- 18 of 18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6-03-0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6404?srchCtgry=&curPage=10&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404&fileTy=ATTACH&fileNo=1","name":"금융위원회고시 제2026-9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404&fileTy=ATTACH&fileNo=2","name":"금융위원회고시 제2026-9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D2332F1D67C6F8EDD69F8899DB04F7959D3DDA3E6817BA95238853750FD1572F818E31FB2BD42DC8ADEF94B8C4885090E52F94C94D258A6F106DFA66598A455B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F5B65FD07739727F000AC80055A4F17B","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404&fileTy=ATTACH&fileNo=5","name":"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404&fileTy=ATTACH&fileNo=6","name":"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72C0E28A57242BFF77D2AD404E5C69E322E8BC43A60AFDCCBE39AE834E5D927C63D71DAF9285C9DAC21E4A56A6C7D1342F4C81493018E671222149326400C241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30B85A2900C75927F7F075DBCD74C759","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