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발행 2016.04.2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심사 기준)
제3조(평가 실시) 수석교사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평가의 내용)
제5조(업적평가표)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별지 서식의 업적평가표를 활용하여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6조(업적보고서 제출) 수석교사는 매년 업적평가를 받기 위한 업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자와 확인자)
제8조(평가 점수의 산출)
제9조(평가의 예외) 수석교사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전(全)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평가 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업적평가 결과의 공개) 업적평가의 결과는 평가대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알려 주어야 한다.
제12조(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업적평가의 결과는 전보,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