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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행정규칙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1.05.0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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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7호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금융투자협회’ 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상품분류점검위원회’ 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관에 따른 자율규제위원회에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설치)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소비자국장이 되고, 위원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1. 소비자단체 및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성이 있는 자 2. 금융위원회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추천하는 자 3.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본시장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 등 자본시장에 전문성이 있는 자 4.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분과위원회 위촉위원 등 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 5.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 위촉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제4조제2항 각호의 위촉위원을 각각 1명씩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8조에 따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를 요청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을 분장하는 금융위원회 사무처 소속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10인 이상으로부터 상품설명서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상품설명서 이해도 확인과정에 참여한 금융소비자의 회의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를 요청한 금융회사와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를 요청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요청절차) ① 금융회사는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하는 경우 : 한국금융투자협회 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심의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해당 금융회사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1. 상품설명서 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에 대한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 결과 및 근거 3.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이유

제9조(처리절차) ①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제8조제3항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소관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제3항의 문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제8조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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