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b55c22-0b6b-4b25-96f9-0647d9166247","doc_type":"law","title":"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7호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한국금융투자협회’ 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n2. ‘상품분류점검위원회’ 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관에 따른 자율규제위원회에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n\n제3조(설치)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소비자국장이 되고, 위원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한다.\n1. 소비자단체 및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성이 있는 자\n2. 금융위원회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추천하는 자\n3.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본시장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 등 자본시장에 전문성이 있는 자\n4.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분과위원회 위촉위원 등 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n5.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n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n\n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 위촉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n\n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제4조제2항 각호의 위촉위원을 각각 1명씩 포함한다.\n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8조에 따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를 요청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을 분장하는 금융위원회 사무처 소속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10인 이상으로부터 상품설명서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상품설명서 이해도 확인과정에 참여한 금융소비자의 회의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n\n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된다.\n1. 심의를 요청한 금융회사와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n2.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를 요청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경우\n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n\n제8조(요청절차) ① 금융회사는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n1.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하는 경우 : 한국금융투자협회\n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심의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해당 금융회사\n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n1. 상품설명서\n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에 대한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 결과 및 근거\n3.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이유\n\n제9조(처리절차) ①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제8조제3항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소관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부서를 지정한다.\n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제3항의 문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n④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제8조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5-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091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