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발행 2025.12.31·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5-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 83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다음글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