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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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3조(항만의 지정)
제2장 항만운송사업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제5조(사업계획)
제6조(등록증의 발급)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4.7.1>
제7조(항만하역장비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3.24>
제8조 삭제 <1999.2.8>
제9조(응시원서)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제11조 삭제 <1999.2.8>
제12조 삭제 <1999.2.8>
제13조(검수사등의 자격증) 영 제10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의2(자격취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1999.2.8>
제15조(운임 및 요금)
제15조의2(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16조 삭제 <1999.6.24>
제17조 삭제 <1999.6.24>
제18조 삭제 <1999.6.24>
제19조 삭제 <1999.6.24>
제20조 삭제 <1999.6.24>
제21조 삭제 <1999.6.24>
제22조 삭제 <1999.6.24>
제23조 삭제 <1999.6.24>
제24조 삭제 <1999.2.8>
제25조(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제3장 항만운송관련사업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제4장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신설 2017.12.28>
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제28조(항만시설등의 임대료)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제29조(부두운영계약의 내용) 법 제26조의6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제29조의4(위약금의 부과)
제29조의5(부두운영계약의 해지) 법 제26조의9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제32조 삭제 <1999.6.24>
제33조 삭제 <1999.6.24>
제34조(수수료)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제36조 삭제 <202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