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27f8f6-24eb-4305-bdfd-b186adc5dd1f","doc_type":"law","title":"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을 말한다. <개정 2013.3.24>\n\n제3조(항만의 지정)\n\n제2장 항만운송사업\n\n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n\n제5조(사업계획)\n\n제6조(등록증의 발급)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4.7.1>\n\n제7조(항만하역장비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3.24>\n\n제8조 삭제 <1999.2.8>\n\n제9조(응시원서)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n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n\n제11조 삭제 <1999.2.8>\n\n제12조 삭제 <1999.2.8>\n\n제13조(검수사등의 자격증) 영 제10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n제13조의2(자격취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n\n제14조 삭제 <1999.2.8>\n\n제15조(운임 및 요금)\n\n제15조의2(운임 및 요금의 신고)\n\n제16조 삭제 <1999.6.24>\n\n제17조 삭제 <1999.6.24>\n\n제18조 삭제 <1999.6.24>\n\n제19조 삭제 <1999.6.24>\n\n제20조 삭제 <1999.6.24>\n\n제21조 삭제 <1999.6.24>\n\n제22조 삭제 <1999.6.24>\n\n제23조 삭제 <1999.6.24>\n\n제24조 삭제 <1999.2.8>\n\n제25조(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n\n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n\n제3장 항만운송관련사업\n\n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n\n제4장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신설 2017.12.28>\n\n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n\n제28조(항만시설등의 임대료)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n\n제29조(부두운영계약의 내용) 법 제26조의6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n\n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n\n제29조의4(위약금의 부과)\n\n제29조의5(부두운영계약의 해지) 법 제26조의9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5장 보칙\n\n제30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n\n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n\n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n\n제32조 삭제 <1999.6.24>\n\n제33조 삭제 <1999.6.24>\n\n제34조(수수료)\n\n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n\n제36조 삭제 <2026.7.13>","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8187&type=HTML&mobileYn=&efYd=202607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