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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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방위사업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및 방위사업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1.6.7, 2019.9.17, 2020.12.31>
제2장 방위사업청
제3조(직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1.27>
제4조(하부조직)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4조의3(대변인)
제4조의4 삭제 <2018.11.27>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제5조(기획조정관)
제5조의2(국제협력관)
제6조(감사관)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제7조(운영지원과)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제10조(국방기술개발보호국)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제12조(직무) 기반전력사업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3조(본부장)
제14조(하부조직)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제14조의3(기동사업부)
제14조의4(화력사업부)
제14조의5(함정사업부)
제14조의6 삭제 <2020.12.31>
제14조의7(항공기사업부)
제14조의8(헬기사업부)
제14조의9 삭제 <2019.9.17>
제14조의10 삭제 <2011.6.7>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제15조(직무) 미래전력사업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본부장)
제17조(하부조직)
제17조의2 삭제 <2013.9.17>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제17조의4(우주지휘통신사업부)
제17조의5(유도무기사업부)
제17조의6(감시전자사업부)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제5장 방위사업교육원 <신설 2020.12.31>
제18조(직무) 방위사업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원장)
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의2(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이상 4개 직위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5.12, 2023.8.30>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24조(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576명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07.7.26, 2008.12.31, 2013.9.17, 2014.11.19, 2015.5.12, 2016.3.22, 2017.7.26, 2020.12.31, 2021.11.23>
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제24조의2(평가대상 조직)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3.12.12>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제29조(한시정원)
제30조 삭제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