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165125-d18e-41bf-904e-51fa5e892d2e","doc_type":"law","title":"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소속기관) 방위사업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및 방위사업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1.6.7, 2019.9.17, 2020.12.31>\n\n제2장 방위사업청\n\n제3조(직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1.27>\n\n제4조(하부조직)\n\n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n\n제4조의3(대변인)\n\n제4조의4 삭제 <2018.11.27>\n\n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n\n제5조(기획조정관)\n\n제5조의2(국제협력관)\n\n제6조(감사관)\n\n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n\n제7조(운영지원과)\n\n제8조(방위사업정책국)\n\n제9조(방위산업진흥국)\n\n제10조(국방기술개발보호국)\n\n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n\n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n\n제12조(직무) 기반전력사업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n제13조(본부장)\n\n제14조(하부조직)\n\n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n\n제14조의3(기동사업부)\n\n제14조의4(화력사업부)\n\n제14조의5(함정사업부)\n\n제14조의6 삭제 <2020.12.31>\n\n제14조의7(항공기사업부)\n\n제14조의8(헬기사업부)\n\n제14조의9 삭제 <2019.9.17>\n\n제14조의10 삭제 <2011.6.7>\n\n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n\n제15조(직무) 미래전력사업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n제16조(본부장)\n\n제17조(하부조직)\n\n제17조의2 삭제 <2013.9.17>\n\n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n\n제17조의4(우주지휘통신사업부)\n\n제17조의5(유도무기사업부)\n\n제17조의6(감시전자사업부)\n\n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n\n제5장 방위사업교육원 <신설 2020.12.31>\n\n제18조(직무) 방위사업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n제19조(원장)\n\n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n\n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n\n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22조의2(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n\n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이상 4개 직위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5.12, 2023.8.30>\n\n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n\n제24조(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576명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07.7.26, 2008.12.31, 2013.9.17, 2014.11.19, 2015.5.12, 2016.3.22, 2017.7.26, 2020.12.31, 2021.11.23>\n\n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n\n제24조의2(평가대상 조직)\n\n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3.12.12>\n\n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n\n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n\n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n\n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n\n제29조(한시정원)\n\n제30조 삭제 <2017.12.29>","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535&type=HTML&mobileYn=&efYd=202602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