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5인 이내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용도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용도별 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8항 각 호의 전문분과별 위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2. 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3. 곤충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4. 농업미생물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5. 임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용도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단기위원을 위촉하고, 의결 및 최종 결정 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리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⑧ 위원회는 각 호와 같이 5개의 전문분과를 두며, 각 분과별 검토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 일반분과 2. 분자생물분과 3. 생리ㆍ생태분과 4. 유전ㆍ육종분과 5. 독성 및 타생물 영향분과 ⑨ 농촌진흥청장은 위촉된 위원 중 각 분과별로 2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을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의해 지명된 상임위원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종결 시 각 분과별 검토내용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분과별로 심의하며, 위원장은 전문분과별로 심의 사항을 나누어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제출한 위해성 심사자료 2. 환경방출실험승인 심사자료 3. 위해성평가기관지정 심사자료의 내용 4.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 심사자료의 내용 5. 위해성심사 항목 조정 6. 필요시 포장시험 및 현장점검 실시여부 결정 가. 심사대상이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내 포장시험 실적을 검토하여 심사하고, 추가 포장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해성평가기관ㆍ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결정(미생물은 포장시험 제외) 나. 심사대상이 원형상태의 식용ㆍ사료용ㆍ농업가공용 농작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국 또는 수출국에서의 포장시험에 따른 위해성심사자료 등에 관하여 심사하고, 국내 포장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해성평가기관ㆍ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결정 7. 위해성심사자료의 예외대상 8. 위해성심사에 대한 재심사 9. 심사자료의 공개범위 및 공개시점 10.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소 11. 기타 농촌진흥청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자,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책임 및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위원회에 포함된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농촌진흥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3회 연속 위원회에 불참할 경우
제5조(회의 의결) 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회의 개최 전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에 한하여 개의정족수에 포함시킨다. ② 모든 회의의 의결권은 대리하여 행사하지 못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및 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작성 보관) 위원회는 의결사항 등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이 훈령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