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1b65f2e-9f68-4244-b2c7-a3d605893385","doc_type":"law","title":"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원회 구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5인 이내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n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용도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용도별 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8항 각 호의 전문분과별 위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n2. 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n3. 곤충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n4. 농업미생물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n5. 임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n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용도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단기위원을 위촉하고, 의결 및 최종 결정 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한다.\n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n⑥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리한다.\n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n⑧ 위원회는 각 호와 같이 5개의 전문분과를 두며, 각 분과별 검토내용은 별표 1과 같다.\n1. 일반분과\n2. 분자생물분과\n3. 생리ㆍ생태분과\n4. 유전ㆍ육종분과\n5. 독성 및 타생물 영향분과\n⑨ 농촌진흥청장은 위촉된 위원 중 각 분과별로 2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을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n⑩ 제9항에 의해 지명된 상임위원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종결 시 각 분과별 검토내용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n\n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분과별로 심의하며, 위원장은 전문분과별로 심의 사항을 나누어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n1. 신청자가 제출한 위해성 심사자료\n2. 환경방출실험승인 심사자료\n3. 위해성평가기관지정 심사자료의 내용\n4.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 심사자료의 내용\n5. 위해성심사 항목 조정\n6. 필요시 포장시험 및 현장점검 실시여부 결정\n가. 심사대상이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내 포장시험 실적을 검토하여 심사하고, 추가 포장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해성평가기관ㆍ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결정(미생물은 포장시험 제외)\n나. 심사대상이 원형상태의 식용ㆍ사료용ㆍ농업가공용 농작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국 또는 수출국에서의 포장시험에 따른 위해성심사자료 등에 관하여 심사하고, 국내 포장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해성평가기관ㆍ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결정\n7. 위해성심사자료의 예외대상\n8. 위해성심사에 대한 재심사\n9. 심사자료의 공개범위 및 공개시점\n10.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소\n11. 기타 농촌진흥청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n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자,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n\n제4조(위원의 책임 및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n② 위원회에 포함된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n제4조의2(위원의 해촉) 농촌진흥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5.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3회 연속 위원회에 불참할 경우\n\n제5조(회의 의결) 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회의 개최 전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에 한하여 개의정족수에 포함시킨다.\n② 모든 회의의 의결권은 대리하여 행사하지 못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6조(의견의 청취 및 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n\n제7조(회의록 작성 보관) 위원회는 의결사항 등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n\n제8조(수당과 여비)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n\n제9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0조(운영) 이 훈령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n\n제11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10-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544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