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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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7.3.15, 2025.10.1>
제4조(설립 허가)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 신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목적,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