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법무부· 공지사항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발행 2026.07.06· 색인 2026.07.16 16:05·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일자 : 2026. 제공받은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일자 : 2026. 7. 6.
2. 제공받은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3.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7호 제1항 제2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및 제15호
4. 이용 목적 :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인의 만족도 및 신뢰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이용
5. 제공 항목 :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전화번호
6. 보유 기간 :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조사 완료 시까지(2026. 11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