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대통령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4.1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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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ㆍ인증의 실시)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ㆍ인증 절차)
제3조(평가ㆍ인증 결과의 공개 등)
제4조(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제7조(인정기관의 재지정)
제7조의2(인정 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제7조의3(인정기관 지정 취소 등)
제8조(이의 신청 등)
제9조(인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 교육부장관은 평가ㆍ인증정책의 수립과 인정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평가ㆍ인증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인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인정기관심의위원회)
제11조(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