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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발행 2026.03.0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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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제1조의2 삭제 <2018.5.2>

제1조의3 삭제 <2018.5.2>

제1조의4 삭제 <2018.5.2>

제1조의5 삭제 <2018.5.2>

제2조 삭제 <2018.5.2>

제2조의2(훈련기관 등)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제4조의2(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제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의4(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제5조의2(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5조의3(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제6조 삭제 <2018.5.2>

제6조의2 삭제 <2015.7.1>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제8조(정관의 변경)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5.6.8, 2008.11.5, 2010.9.1, 2012.8.3, 2025.2.28>

제9조(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설립 당시 취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임원의 선임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6, 2004.9.6, 2007.3.7, 2012.8.3, 2019.6.12>

제11조(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청구) 법 제22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청구하려면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제12조(재산의 구분 및 범위)

제13조(기본재산의 기준)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제15조(장기차입금액의 허가)

제16조(재산취득보고) 법인은 법 제24조 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12.8.3, 2019.1.4>

제17조 삭제 <2000.1.26>

제18조 삭제 <2000.1.26>

제19조(법인의 합병)

제19조의2 삭제 <2018.5.2>

제19조의3 삭제 <2018.5.2>

제19조의4 삭제 <2018.5.2>

제19조의5 삭제 <2012.8.3>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2조(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의2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5조(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제26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등)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8.3>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제28조(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1조에 따른 비용징수의 통지는 비용징수 통지서에 의한다.

제29조(지도ㆍ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고, 회계감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8.3, 2019.6.12>

제30조(촉탁받은 자의 증표)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부대시설의 지원)

제3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민법」 제52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33조(공통서식) 제28조에 따른 비용징수 통지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3.19, 2018.5.2>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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