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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초과이익 환수 관련, 구체 방안 검토된 바 없어”

발행 2023.10.30· 색인 2026.07.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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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매일경제<‘이자장사’로 돈 벌었다…은행에 ‘횡재세’ 걷겠다는 정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초과이익 환수 관련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10월 29일 「‘이자장사’로 돈 벌었다...은행에 ‘횡재세’ 걷겠다는 정부」제하의 기사에서

10월 29일 매일경제<‘이자장사’로 돈 벌었다…은행에 ‘횡재세’ 걷겠다는 정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초과이익 환수 관련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10월 29일 「‘이자장사’로 돈 벌었다...은행에 ‘횡재세’ 걷겠다는 정부」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부담금’ 형식의 은행권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다”라고 하며,

ㅇ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 횡재세 관련 입법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지난 10월 26일 머니투데이 「사상최대 이익낸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방안 검토한다」제하의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 관련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23.10.26일)

ㅇ 현재 관련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22.9월) 법인세법 개정안,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23.4월) 서민금융법 개정안 등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02-●●●●-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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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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