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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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 영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위원회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위원회 내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한다.
제5조(정보공개의 주관ㆍ처리부서) ①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 및 결정통지, 공개 등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한다.
제6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며,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의 결정)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운영지원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1인, 외부전문위원 4인 등 6인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ㆍ운영하며,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소관부서는 이 규정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을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종료 후 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을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결정될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의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에 의한다. ②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 징수 및 감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따라 "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일천원이하의 수수료는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 법 제15조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의 우편요금은「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 요금을 말한다.
제15조(정보공개 기반조성 등)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7조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