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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대통령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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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9.11.2, 2010.10.1, 2011.9.30, 2017.5.29, 2020.12.8, 2022.11.1, 2025.10.1>

제2조의2(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10.1>

제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2조의4(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10.1>

제2조의5(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10.1, 2017.5.29>

제2조의6(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2조의3을 준용한다.

제2조의7(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8(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7.5.29>

제2조의9(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2조의3을 준용한다.

제3조(지정기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18, 2005.9.30, 2010.10.1>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국립공원위원회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제6조(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ㆍ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제9조(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0조(공원계획 요구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원계획 요구서에는 공원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표시하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공원시설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7.5.29, 2018.3.13>

제11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2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제13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30, 2008.12.24, 2010.10.1, 2012.7.20, 2018.3.13>

제13조의2(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4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2.11.1>

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4(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5(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법 제18조제2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재해의 예방과 복구를 말한다.

제14조의6 삭제 <2011.9.30>

제14조의7(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이란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9.30>

제15조(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환매권)

제17조(행위허가 신청 등)

제18조(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2010.10.1, 2011.9.30, 2020.12.8, 2022.11.1>

제19조(신고생략사항)

제20조(자연풍경훼손)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0.1>

제21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제21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법 제23조의2 본문에서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 설비ㆍ에너지 공급설비ㆍ댐ㆍ저수지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및 그 밖에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는 시설ㆍ구조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9.30, 2018.6.5, 2025.10.1>

제22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제22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제23조 삭제 <2010.10.1>

제24조 삭제 <2010.10.1>

제25조(금지행위)

제26조(영업 등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7.5.29, 2018.3.13, 2022.11.1>

제27조(자연자원의 조사)

제27조의2(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27조의3(지질공원의 인증기준) 법 제3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의4(지질공원위원회)

제27조의5(시정기간) 법 제3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시정요구일부터 1년을 말한다.

제27조의6(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제28조 삭제 <2017.5.29>

제29조 삭제 <2017.5.29>

제30조 삭제 <2017.5.29>

제31조 삭제 <2017.5.29>

제32조 삭제 <2017.5.29>

제33조 삭제 <2017.5.29>

제34조 삭제 <2017.5.29>

제35조 삭제 <2017.5.29>

제36조 삭제 <2010.10.1>

제37조 삭제 <2017.5.29>

제38조 삭제 <2017.5.29>

제39조 삭제 <2017.5.29>

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41조(재결의 신청)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처분이나 조치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의 것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의2(주민지원사업)

제41조의3(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제41조의4(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제42조(처분제한)

제4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또는 사용ㆍ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44조(매수절차 등)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5.10.1>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6.27>

제47조(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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