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01c67bd-9769-450e-8cea-82b59cab53cb","doc_type":"law","title":"자연공원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n\n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9.11.2, 2010.10.1, 2011.9.30, 2017.5.29, 2020.12.8, 2022.11.1, 2025.10.1>\n\n제2조의2(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10.1>\n\n제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n\n제2조의4(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10.1>\n\n제2조의5(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10.1, 2017.5.29>\n\n제2조의6(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2조의3을 준용한다.\n\n제2조의7(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2조의8(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7.5.29>\n\n제2조의9(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2조의3을 준용한다.\n\n제3조(지정기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18, 2005.9.30, 2010.10.1>\n\n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n\n제5조의2(국립공원위원회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5조의3(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n\n제6조(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n\n제7조(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8조(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ㆍ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n\n제9조(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n\n제10조(공원계획 요구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원계획 요구서에는 공원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표시하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공원시설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7.5.29, 2018.3.13>\n\n제11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n\n제12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n\n제13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30, 2008.12.24, 2010.10.1, 2012.7.20, 2018.3.13>\n\n제13조의2(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n\n제14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2.11.1>\n\n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n\n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n\n제14조의4(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n\n제14조의5(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법 제18조제2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재해의 예방과 복구를 말한다.\n\n제14조의6 삭제 <2011.9.30>\n\n제14조의7(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이란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9.30>\n\n제15조(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16조(환매권)\n\n제17조(행위허가 신청 등)\n\n제18조(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2010.10.1, 2011.9.30, 2020.12.8, 2022.11.1>\n\n제19조(신고생략사항)\n\n제20조(자연풍경훼손)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0.1>\n\n제21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n\n제21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법 제23조의2 본문에서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 설비ㆍ에너지 공급설비ㆍ댐ㆍ저수지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및 그 밖에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는 시설ㆍ구조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9.30, 2018.6.5, 2025.10.1>\n\n제22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n\n제22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n\n제23조 삭제 <2010.10.1>\n\n제24조 삭제 <2010.10.1>\n\n제25조(금지행위)\n\n제26조(영업 등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7.5.29, 2018.3.13, 2022.11.1>\n\n제27조(자연자원의 조사)\n\n제27조의2(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n\n제27조의3(지질공원의 인증기준) 법 제3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7조의4(지질공원위원회)\n\n제27조의5(시정기간) 법 제3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시정요구일부터 1년을 말한다.\n\n제27조의6(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n\n제28조 삭제 <2017.5.29>\n\n제29조 삭제 <2017.5.29>\n\n제30조 삭제 <2017.5.29>\n\n제31조 삭제 <2017.5.29>\n\n제32조 삭제 <2017.5.29>\n\n제33조 삭제 <2017.5.29>\n\n제34조 삭제 <2017.5.29>\n\n제35조 삭제 <2017.5.29>\n\n제36조 삭제 <2010.10.1>\n\n제37조 삭제 <2017.5.29>\n\n제38조 삭제 <2017.5.29>\n\n제39조 삭제 <2017.5.29>\n\n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n\n제41조(재결의 신청)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처분이나 조치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의 것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41조의2(주민지원사업)\n\n제41조의3(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n\n제41조의4(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n\n제42조(처분제한)\n\n제4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또는 사용ㆍ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n\n제44조(매수절차 등)\n\n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n\n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5.10.1>\n\n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6.27>\n\n제47조(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17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연공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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