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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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조(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정관)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사업)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임기 등)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이사회)
제12조(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임원 중 비상근 이사와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實費辨償)은 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이사장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이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제18조(기금의 조성)
제19조(기금의 사용)
제19조의2(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19조의3(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의4 삭제 <2021.8.10>
제2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1조(자금의 융자)
제22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24조(결산 등의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2개월 내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보전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6조(차입)
제27조(사학진흥채권의 발행)
제28조(이자차액의 보전) 차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差額)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제29조(출연금)
제30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에 필요한 검사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1조(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