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grant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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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수수료 납부기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품종보호과 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01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