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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정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선다

발행 2025.12.31· 색인 2026.07.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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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선다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정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선다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5.12.31

조회 3276

작성자 손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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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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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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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임배

정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선다

- 외식업 점포 10곳 중 6곳, 최근 3년간 노쇼 피해 경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과 연계해 노쇼 피해 소상공인 상담 지원 확대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 /> <br /> * (조사기간) &lsquo;25.11.24. ~ &rsquo;25.12.10. / (주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외식업중앙회<br /> <br /> 외식업종 214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현장의 예약 방식*은 &lsquo;전화 예약&rsquo;이 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는 18%, 음식점 예약 앱은 5%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분석된다.<br /> <br /> * 설문조사 응답 시 예약 방식에 대해 중복 선택 가능<br /> <br /> 또한, 예약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해, 노쇼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 장치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노쇼 피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rsquo;22년 이후)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점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으며,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br /> <br /> <업종별 최근 3년간 노쇼 피해 발생 횟수(피해 점포 기준)><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43px;height:4px;"><img alt="그림입니다. &#xA;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ce80494.bmp &#xA;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4pixel, 세로 273pixel" height="116pt" src="file:///C:\Users\Admin\AppData\Local\Temp\tmp74B7.jpg" width="471pt" /></td> </tr> </tbody> </table> <br /> 아울러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는 피해 점포의 35%에 달해, 소상공인의 분쟁 대응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br /> <br /> ❶ 예약부도(노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br /> <br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rsquo;25.12.18.)」을 개정·시행했다. 개정 기준에 따라 외식업의 경우, 기존에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됐던 예약부도(노쇼) 위약금 기준이 상향됐다.<br /> <br />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서,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br /> <br />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시 주방 특선(오마카세),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대량 주문(또는 단체 예약)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br /> <br /> 다만,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br /> <br /> < 외식업 예약부도(노쇼)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주요 내용><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45px;height:26px;">기 존</td> </tr> <tr> <td style="width:645px;height:26px;">∎(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설정 가능</td> </tr> <tr> <td style="width:645px;height:26px;">⇩</td> </tr> <tr> <td style="width:645px;height:26px;">개 정(&rsquo;25.12.18.)</td> </tr> <tr> <td style="width:645px;height:203px;">∎(일반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은 <u>총 이용금액의 </u><u>20% </u><u>이하로 설정 가능</u><br /> <br /> ∎(신설예약기반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은 <u>총 이용금액의 </u><u>40% </u><u>이하로 설정 가능</u><br /> <br /> * 예약기반 음식점이란 사전 예약을 받아 고객별로 개별 맞춤된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으로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사용 예정이었던 주요 식재료를 예약 당일 폐기해야 하는 등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큰 식당을 의미<br /> <br /> * 단체(대량주문) 예약의 경우 일반음식점도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예약기반 음식점의 기준을 따를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대량주문) 예약의 기준(인원 수 등)은 사업자가 정하여 그 기준과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함<br /> <br /> ※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 부합하는 식당 유형을 선택하고, 그 유형과 예약 취소 시점에 따른 위약금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서면‧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하여야 함<br /> <br /> ※ 예약부도의 기준(예: 30분 이상 늦으면 예약부도로 간주)은 사업자가 정하여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함</td> </tr> </tbody> </table> <br /> ❷ 노쇼 피해 관련 법률 상담 실시<br /> <br /> 중기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확대하고, 법률 상담을 &rsquo;26년부터 지원한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br /> <br /> * 상가임대차 계약, 가맹사업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법률상담 제공<br /> <br /> - 상담신청 : (유선) 1599-0209, (홈페이지) unfair.sbiz.or.kr,<br /> (방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8개)<br /> <br /> ❸ 정기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점검 강화<br /> <br /> 매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별·지역별 특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고도화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222587" id="hwpEditorBoardContent">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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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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