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모펀드 운용규제 개편 방향성·내용 미확정”

발행 2024.04.11· 색인 2026.07.04 12:01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4월 11일 머니투데이는 <15년된 규제에 발목잡힌 공모펀드 …‘10%룰’ 이번엔 풀리나>, 연합뉴스 <금융당국, 집중투자금지 등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할 듯>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운용규제 개편은 방향성이나 내용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면서 “실무회의는 우선 각계 의견을 실무 청취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

4월 11일 머니투데이는 <15년된 규제에 발목잡힌 공모펀드 …‘10%룰’ 이번엔 풀리나>, 연합뉴스 <금융당국, 집중투자금지 등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할 듯>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운용규제 개편은 방향성이나 내용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면서 “실무회의는 우선 각계 의견을 실무 청취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

ㅇ 금융당국이 15년 된 낡은 법에 묶인 공모펀드 규제를 개편한다.

ㅇ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TF로 규제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ㅇ 금융당국이 15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온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ㅇ 집중투자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들을 완화하고, 편입자산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판매채널 정비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 설명]

□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규제 中 운용규제(자본시장법 제81조)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운용규제의 개선 여부, 개선 방향 등은 확정된 바 없으며, 우선 각계 의견을 실무 청취하는 수준인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664),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6717)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