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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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6조(이공계인력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7조(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의 제공)
제8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제8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제8조의3(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제9조(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0조(연구중심대학의 지원)
제11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제12조(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시행계획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3조(과학기술 전담부서의 설치 및 지원 등)
제14조(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15조(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제18조 삭제 <2021.10.19>
제19조 삭제 <2021.10.19>
제20조 삭제 <2021.10.19>
제21조 삭제 <2021.10.19>
제22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제23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지원을 위한 재원) 법 제20조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재원(財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9>
제24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제25조(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6조(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지원)
제26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법 제2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7조(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제27조의2(일ㆍ생활 균형)
제28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