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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

발행 2026.04.2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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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①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으로 광역예방순찰대를 둔다. ② 각 광역예방순찰대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4조(임무) 광역예방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범죄 취약지 및 다중운집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거나 치안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를 위한 순찰 2. 검문검색을 통한 범법자 검거 3.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된 범칙금 부과 대상인 기초질서위반행위의 단속 4. 중요 범죄 및 재해ㆍ재난 등 관할구역 내 주요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5. 간첩, 테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 및 선거ㆍ경호 등 범국가적 치안수요에 대한 지원 6. 주요 치안수요 발생시 시ㆍ도경찰청 각 부서와 경찰서에 대한 업무지원 7. 관할구역 내 범죄취약요소 진단 8.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및 타 기관 등과의 협력 치안 활동 9.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편성 및 운영

제5조(편성) ① 광역예방순찰대에 광역예방순찰대장, 광역예방순찰대원(순찰팀장과 순찰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요원을 둔다. ② 광역예방순찰대에 별표 1과 같이 복수의 순찰팀을 둔다.

제6조(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의 광역예방순찰대 운영을 총괄한다.

제7조(광역예방순찰대장) ① 광역예방순찰대장은 광역예방순찰대의 사무를 총괄하고, 광역예방순찰대원과 행정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광역예방순찰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③ 광역예방순찰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구역의 치안 수요 분석 및 근무 계획의 수립 2. 광역예방순찰대의 시설ㆍ예산 및 장비의 관리 3. 범죄예방 관련 주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 치안 활동

제8조(순찰팀장) ① 순찰팀장은 순찰팀의 사무를 총괄하고, 순찰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순찰팀장은 경감으로 보한다. ③ 순찰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순찰팀 근무 시작ㆍ종료 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 확인 2.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 지정 3. 순찰팀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4. 광역예방순찰대장 부재 시 업무 대행

제9조(행정요원) 행정요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문서의 접수 및 처리 2. 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3.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및 부책의 관리 4. 그 밖의 행정업무 및 광역예방순찰대장이 지시한 업무

제3장 근무

제10조(광역예방순찰대장과 행정요원의 근무) ① 광역예방순찰대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이하 "일근근무"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예방순찰대장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시간 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요원은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역예방순찰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요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시간 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광역예방순찰대원의 근무) ① 광역예방순찰대원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규정된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광역예방순찰대원을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규정된 현업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순찰팀원은 근무 시 일정 구역이나 특정 거점 주변을 순찰하는 등 순찰팀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순찰팀원의 근무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근무 계획)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월 1회 범죄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예방순찰대 월간 기본근무 계획을 수립ㆍ시행 한다. 1. 시기별ㆍ지역별 특성, 주요 범죄 및 112신고 현황 등 관내 치안 수요의 분석 2.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지역의 선정과 인력 배치의 시기ㆍ규모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중점 근무 사항 등 3. 해당 시ㆍ도경찰청 각 부서와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지원 활동 4.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광역예방순찰대 임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② 광역예방순찰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월간 기본근무 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예방순찰대 주간 세부근무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순찰팀별 근무시간, 순찰지역의 구체적 순찰장소 및 세부 근무 내용 2.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활동의 세부 사항 3. 그 밖에 광역예방순찰대장이 광역예방순찰대 근무 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근무 계획은 관내 치안 여건의 변동 및 새로운 치안 수요 발생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의 시기ㆍ방식 및 계획의 내용 등을 달리할 수 있으며, 수립한 각 계획은 수정할 수 있다.

제13조(일일 근무 지정과 근무 일지의 작성) ① 순찰팀장은 월간 기본ㆍ세부 근무 계획을 토대로 순찰팀원의 일일 근무를 지정하고, 일일 근무 내역, 중점 근무 사항 및 근무 중 주요사항 등을 근무일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② 순찰팀장은 전산화 업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1항의 근무일지를 작성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산화 업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수기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장 복장 및 장비 등

제14조(복장) ① 광역예방순찰대장, 광역예방순찰대원 및 행정요원은 근무 중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근무장을 착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예방순찰대장 또는 순찰팀장은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예방순찰대원 또는 행정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장비 등) ① 광역예방순찰대원은 임무 수행 중 경찰봉ㆍ수갑ㆍ전자 충격기 등 경찰장구, 권총 , 가스분사기, 무전기 등을 휴대해야 한다. 다만, 광역예방순찰대장 또는 순찰팀장은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예방순찰대원이 휴대할 장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행정요원과 순찰팀원은 차량의 적정관리를 위해 운행사항 등을 전산화 업무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산화 업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순찰차 점검일지에 수기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순찰용 차량에는 신속한 현장 조치 등을 위해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지정한 장비를 탑재해야 한다.

제16조(통신망의 구축 및 점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광역예방순찰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시ㆍ도경찰청과 광역예방순찰대 간 유선ㆍ무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② 광역예방순찰대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통신장비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17조(다른 규칙의 준용)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예방순찰대가 사용하는 장비의 운영, 관리 및 점검 등은 「경찰장비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인사관리 및 교육ㆍ평가 등

제18조(정원관리)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광역예방순찰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정원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 광역예방순찰대 정원관리 현황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현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광역예방순찰대 결원 충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9조(교육) ① 시ㆍ도경찰청장 및 광역예방순찰대장은 광역예방순찰대의 직무수행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순찰팀장은 근무시간 중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순찰팀원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상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광역예방순찰대장은 제2항에 따른 상시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④ 상시교육 시간은 지정학습(「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학습을 말한다)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실적평가와 포상)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광역예방순찰대의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경찰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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