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1c9899-d695-464d-894b-0ad2e3cdaae2","doc_type":"law","title":"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설치) ①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으로 광역예방순찰대를 둔다.\n② 각 광역예방순찰대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n\n제4조(임무) 광역예방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범죄 취약지 및 다중운집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거나 치안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를 위한 순찰\n2. 검문검색을 통한 범법자 검거\n3.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된 범칙금 부과 대상인 기초질서위반행위의 단속\n4. 중요 범죄 및 재해ㆍ재난 등 관할구역 내 주요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n5. 간첩, 테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 및 선거ㆍ경호 등 범국가적 치안수요에 대한 지원\n6. 주요 치안수요 발생시 시ㆍ도경찰청 각 부서와 경찰서에 대한 업무지원\n7. 관할구역 내 범죄취약요소 진단\n8.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및 타 기관 등과의 협력 치안 활동\n9.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2장 편성 및 운영\n\n제5조(편성) ① 광역예방순찰대에 광역예방순찰대장, 광역예방순찰대원(순찰팀장과 순찰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요원을 둔다.\n② 광역예방순찰대에 별표 1과 같이 복수의 순찰팀을 둔다.\n\n제6조(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의 광역예방순찰대 운영을 총괄한다.\n\n제7조(광역예방순찰대장) ① 광역예방순찰대장은 광역예방순찰대의 사무를 총괄하고, 광역예방순찰대원과 행정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② 광역예방순찰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n③ 광역예방순찰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n1. 관할구역의 치안 수요 분석 및 근무 계획의 수립\n2. 광역예방순찰대의 시설ㆍ예산 및 장비의 관리\n3. 범죄예방 관련 주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 치안 활동\n\n제8조(순찰팀장) ① 순찰팀장은 순찰팀의 사무를 총괄하고, 순찰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② 순찰팀장은 경감으로 보한다.\n③ 순찰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n1. 순찰팀 근무 시작ㆍ종료 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 확인\n2.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 지정\n3. 순찰팀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n4. 광역예방순찰대장 부재 시 업무 대행\n\n제9조(행정요원) 행정요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n1. 문서의 접수 및 처리\n2. 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n3.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및 부책의 관리\n4. 그 밖의 행정업무 및 광역예방순찰대장이 지시한 업무\n\n제3장 근무\n\n제10조(광역예방순찰대장과 행정요원의 근무) ① 광역예방순찰대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이하 \"일근근무\"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예방순찰대장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시간 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n② 행정요원은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역예방순찰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요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시간 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n\n제11조(광역예방순찰대원의 근무) ① 광역예방순찰대원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규정된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광역예방순찰대원을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규정된 현업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n② 순찰팀원은 근무 시 일정 구역이나 특정 거점 주변을 순찰하는 등 순찰팀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순찰팀원의 근무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12조(근무 계획)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월 1회 범죄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예방순찰대 월간 기본근무 계획을 수립ㆍ시행 한다.\n1. 시기별ㆍ지역별 특성, 주요 범죄 및 112신고 현황 등 관내 치안 수요의 분석\n2.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지역의 선정과 인력 배치의 시기ㆍ규모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중점 근무 사항 등\n3. 해당 시ㆍ도경찰청 각 부서와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지원 활동\n4.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광역예방순찰대 임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n② 광역예방순찰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월간 기본근무 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예방순찰대 주간 세부근무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n1. 순찰팀별 근무시간, 순찰지역의 구체적 순찰장소 및 세부 근무 내용\n2.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활동의 세부 사항\n3. 그 밖에 광역예방순찰대장이 광역예방순찰대 근무 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n③ 제1항과 제2항의 근무 계획은 관내 치안 여건의 변동 및 새로운 치안 수요 발생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의 시기ㆍ방식 및 계획의 내용 등을 달리할 수 있으며, 수립한 각 계획은 수정할 수 있다.\n\n제13조(일일 근무 지정과 근무 일지의 작성) ① 순찰팀장은 월간 기본ㆍ세부 근무 계획을 토대로 순찰팀원의 일일 근무를 지정하고, 일일 근무 내역, 중점 근무 사항 및 근무 중 주요사항 등을 근무일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n② 순찰팀장은 전산화 업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1항의 근무일지를 작성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산화 업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수기로 작성할 수 있다.\n\n제4장 복장 및 장비 등\n\n제14조(복장) ① 광역예방순찰대장, 광역예방순찰대원 및 행정요원은 근무 중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근무장을 착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예방순찰대장 또는 순찰팀장은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예방순찰대원 또는 행정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n\n제15조(장비 등) ① 광역예방순찰대원은 임무 수행 중 경찰봉ㆍ수갑ㆍ전자 충격기 등 경찰장구, 권총 , 가스분사기, 무전기 등을 휴대해야 한다. 다만, 광역예방순찰대장 또는 순찰팀장은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예방순찰대원이 휴대할 장비를 따로 정할 수 있다.\n② 행정요원과 순찰팀원은 차량의 적정관리를 위해 운행사항 등을 전산화 업무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산화 업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순찰차 점검일지에 수기로 작성할 수 있다.\n③ 순찰용 차량에는 신속한 현장 조치 등을 위해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지정한 장비를 탑재해야 한다.\n\n제16조(통신망의 구축 및 점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광역예방순찰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시ㆍ도경찰청과 광역예방순찰대 간 유선ㆍ무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n② 광역예방순찰대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통신장비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n\n제17조(다른 규칙의 준용)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예방순찰대가 사용하는 장비의 운영, 관리 및 점검 등은 「경찰장비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5장 인사관리 및 교육ㆍ평가 등\n\n제18조(정원관리)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광역예방순찰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정원관리에 노력해야 한다.\n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 광역예방순찰대 정원관리 현황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현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광역예방순찰대 결원 충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n제19조(교육) ① 시ㆍ도경찰청장 및 광역예방순찰대장은 광역예방순찰대의 직무수행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n② 순찰팀장은 근무시간 중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순찰팀원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상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③ 광역예방순찰대장은 제2항에 따른 상시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n④ 상시교육 시간은 지정학습(「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학습을 말한다)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n\n제20조(실적평가와 포상)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광역예방순찰대의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경찰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n\n제6장 보칙\n\n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4-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844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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