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함께일하는재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 / ㅇ (필수 자격사항) 본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개인·법인사업자 설립을 하지 않은 미창업자 혹은 미창업자를 대표로 하는 예비창업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 / ㅇ (필수 자격사항) 본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개인·법인사업자 설립을 하지 않은 미창업자 혹은 미창업자를 대표로 하는 예비창업팀 *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청가능 ㅇ 팀 구성원 전원은 협약 시까지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는 팀원 변경 가능 ㅇ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창업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3.04.24 ~ 2023.05.30 제외대상: ㅇ ‘11~’23년 육성사업 및 ‘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16~’23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는 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팀구성원 전원은 참여 불가 ㅇ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사업화계획 등 육성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ㅇ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육성사업 협약일(‘23. 6월말 예정)로부터 1달 이내 종료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ㅇ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ㅇ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으로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단, 최종선정 이후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전 제출하는 경우는 가능) 소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육성팀 문의: 02-●●●-0740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4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