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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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제2장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1.6.7>
제3조(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증진 <개정 2011.6.7>
제5조(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 활동 지원)
제8조(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제10조(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1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2조(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정부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효율을 높이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사선등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실태조사)
제3장의2 한국원자력의학원 <신설 2006.12.26>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장 방사선등 협회 및 조합의 육성
제14조(협회의 설립 등)
제15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6조(공제규정)
제17조(법인격) 협회 및 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18조(정관의 변경) 협회 또는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장 보칙
제19조(보고ㆍ검사 등)
제20조(행정조치)
제21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2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