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e9f5143-c7fc-4b37-b733-009a8deba19f","doc_type":"law","title":"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n\n제2장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1.6.7>\n\n제3조(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n\n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n\n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증진 <개정 2011.6.7>\n\n제5조(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6조(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n\n제7조(기술개발 활동 지원)\n\n제8조(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n\n제9조(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n\n제10조(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1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n\n제12조(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정부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효율을 높이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사선등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n\n제13조(실태조사)\n\n제3장의2 한국원자력의학원 <신설 2006.12.26>\n\n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n\n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n\n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n제4장 방사선등 협회 및 조합의 육성\n\n제14조(협회의 설립 등)\n\n제15조(공제조합의 설립 등)\n\n제16조(공제규정)\n\n제17조(법인격) 협회 및 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n\n제18조(정관의 변경) 협회 또는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5장 보칙\n\n제19조(보고ㆍ검사 등)\n\n제20조(행정조치)\n\n제21조(다른 법률의 준용)\n\n제2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8-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0215&type=HTML&mobileYn=&efYd=2024081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d3da91d-7447-42b2-9b1d-dd4f8ced8f67","doc_type":"notice","title":"서울송파우체국 탈의실 개선공사","published_at":"2026-07-31T16:47:00+09:00"},{"id":"b50d6787-8e5f-4a71-bb19-58d8edb8005d","doc_type":"policy","title":"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쓴다","published_at":"2026-07-31T16:22:00+09:00"},{"id":"6619575e-b294-4298-9581-36c559cf5f3f","doc_type":"notice","title":"인제우체국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published_at":"2026-07-31T16:09:00+09:00"},{"id":"aaf7ae89-3051-4dbe-9db8-b61b8fdb4bb2","doc_type":"notice","title":"혹서기 대비 노후 냉난방기 교체 보급","published_at":"2026-07-31T15:16:00+09:00"},{"id":"f77b3685-e32d-406f-a896-36182d2e7ffd","doc_type":"notice","title":"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모두의 AI) 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9:5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