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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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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조(대변인)

제3조(감사관)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조(기획조정실장)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물관리정책실)

제8조(자연보전국)

제9조(대기환경국)

제10조(자원순환국)

제11조(환경보건국)

제12조(기후에너지정책실)

제13조(에너지전환정책실)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제14조(국립환경과학원)

제15조(기후탄소연구부)

제16조(대기환경연구부)

제17조(물환경연구부)

제18조(환경건강연구부)

제19조(환경자원연구부)

제4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제20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제5장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제21조(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제6장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제22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제7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제23조(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제24조(야생동물검역센터)

제8장 유역환경청

제25조(관할구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1조에 따른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제외)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남해군은 제외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남도 남해군 및 제주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6.7.1>

제26조(유역환경청)

제27조(총무과)

제28조(환경관리국)

제29조(유역관리국)

제30조(하천국)

제31조(화학안전관리단)

제32조(대기환경관리단)

제33조(환경감시단)

제9장 지방환경청

제34조(관할구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에 따른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12.30>

제35조(지방환경청)

제3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7조(기획평가국)

제38조(하천국 등)

제39조(수질총량관리과 등)

제40조(환경출장소)

제10장 수도권대기환경청

제41조(관할구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제42조제4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8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6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2조(수도권대기환경청)

제11장 홍수통제소

제43조(관할구역) 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44조(홍수통제소)

제45조(수자원정보센터)

제46조(홍수통제출장소)

제12장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제47조(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제13장 전기위원회사무국

제48조(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14장 국립생물자원관

제49조(관장)

제50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생물자원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49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49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15장 화학물질안전원

제51조(원장)

제5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화학물질안전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51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를 둔다.

제16장 공무원의 정원

제53조(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6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장 평가대상 조직

제57조(평가대상 조직)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

제18장 한시정원

제58조(한시정원)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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