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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 사업 및 조건 등 전혀 확정된 바 없어"

발행 2025.12.15· 색인 2026.07.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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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파이낸셜뉴스 <부울경 광역철도에 국민성장펀드 투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인 개별사업 및 지원조건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2월 15일 파이낸셜뉴스 <부울경 광역철도에 국민성장펀드 투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인 개별사업 및 지원조건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부산울산경남 광역철도 등 지역교통 인프라에 투입한다.", "부울경 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파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초기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후보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복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발표시기, 방식 및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실제 투자의사결정은 9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으로, 현재시점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여부 등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통인프라가 포함되는 건설업 및 토목업은 국민성장펀드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근거법인 '산업은행법'상 지원대상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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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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