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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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2.6.30>
제2조의2(각 군 검찰단의 권한 위탁)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조의3(중요 사건)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에서 관할할 수 있는 중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개정 2017.9.5, 2022.6.30>
제3조(군검사의 사무처리)
제4조(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보조할 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5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 법 제47조에 따른 검찰수사관과 검찰서기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銓衡)을 거쳐 임명한다.
제6조(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제7조(군검사의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제8조(군사법경찰관의 체포ㆍ구속영장 신청)
제9조(체포ㆍ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제한)
제10조 삭제 <2022.6.30>
제11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제12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등)
제13조(구속된 사람의 이감)
제14조(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제15조(구속의 취소)
제16조(보석)
제17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8조(구속기간의 연장)
제19조(긴급체포)
제20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제21조(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제22조(압수물 처분에 대한 동의)
제23조(제3자의 출석요구)
제24조(변사자 등의 검시)
제25조(고소권자의 지정)
제26조 삭제 <2022.6.30>
제27조(고소ㆍ고발에 대한 조치)
제28조(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계속 보관)
제29조(재정신청)
제30조(군사법경찰관의 증거보전청구 요청)
제31조 삭제 <2022.6.30>
제32조(비상상고 제기의 청구)
제32조의2(약식명령의 청구)
제33조(사형집행의 정지)
제3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35조(재산형 등의 집행)
제36조(몰수물의 처분)
제37조(관할관의 확인 조치) 법 제535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이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형을 징역형으로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8조(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찰단장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