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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행 2026.06.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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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8, 2025.10.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등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제7조(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8조(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제13조(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17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18조(특화단지육성시책)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20조(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제2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내 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전략기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제24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25조의2(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제26조(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전략산업등의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기업성장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3.6.9, 2023.6.13, 2024.12.31, 2026.6.2>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31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전략산업등 전문인력의 양성

제35조(전문인력양성)

제3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37조의3(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제7장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제40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제41조(연대협력 협의회)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44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8장 보칙 등

제45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46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8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9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0조(벌칙)

제51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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