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e34624b-4dff-4e94-9f76-a51478663519","doc_type":"law","title":"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8, 2025.10.1>\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등\n\n제5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6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n\n제7조(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n\n제8조(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n\n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n\n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n\n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n\n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n\n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n\n제13조(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n\n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n\n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4장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n\n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n\n제17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n\n제18조(특화단지육성시책)\n\n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n\n제20조(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n\n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n\n제2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내 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n\n제23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전략기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5장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n\n제24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n\n제25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n\n제25조의2(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n\n제26조(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n\n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n\n제27조의2(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n\n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전략산업등의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기업성장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3.6.9, 2023.6.13, 2024.12.31, 2026.6.2>\n\n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n\n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n\n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n\n제31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n\n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n\n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n\n제6장 전략산업등 전문인력의 양성\n\n제35조(전문인력양성)\n\n제3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n\n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n\n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n\n제37조의3(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n\n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n\n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n\n제7장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n\n제40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n\n제41조(연대협력 협의회)\n\n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n\n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n\n제44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n\n제8장 보칙 등\n\n제45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n\n제46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48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9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n\n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50조(벌칙)\n\n제51조(과태료)","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519&type=HTML&mobileYn=&efYd=2026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4ea7eeb-c52a-4443-8a3a-729c0727fd86","doc_type":"notice","title":"「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기준」","published_at":"2024-08-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