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행정규칙
다기능보 및 아라천·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발행 2022.02.1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다기능보 및 아라천·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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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수탁기관
가.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
나.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 수탁시설
가. (한강)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금강)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 승촌보, 담양홍수조절지, 화순홍수조절지, (낙동강) 창녕ㆍ함안보, 합천ㆍ창녕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및 그와 일체로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
나. 아라천 및 굴포천의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
3. 수탁업무
4. 수탁기간 : 고시일부터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변경고시일까지 5.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하는 시설의 내역?도면 등 관계서류 수자원시설처(042-629-3761~3) 및 아라뱃길관리단(032-590-2385~6)에 비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