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발행 2026.06.1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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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Ⅰ.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1.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2. 직종별 공제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국세청 기준경비율 변경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